사회복지사업
자격요건
- 만 18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미취업 장애인
- 작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
이용시간
- 근로장애인 09:00 ~ 17:00 주 5일(월, 화, 수, 목, 금)
※ 프로그램 시간 포함 - 훈련장애인 10:00 ~ 15:00 주 4일(월, 화, 목, 금)
※ 조정 가능
입소절차
입소시 준비서류
- 복지카드 사본
- 주민등록 등본
- 채용건강검진
- 사진2매
- 농협통장사본
직업재활서비스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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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|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혹은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관련기관이 의뢰하는 사항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,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적사항, 장애관련사항, 직업재활서비스 욕구, 신청(의뢰) 일자와 의뢰기관 등의 정보를 수집. |
직업상담 |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 직업재활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보수집, 재활계획수립, 의사결정, 문제해결,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. |
직업평가 | 상황평가 현장평가등을 통하여 직업적 흥미, 적성, 강점, 제한점 및 잠재능력을 파악·분석하여 이용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. |
적격성 결정 |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용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와 시설 직무 적격여부 결정. |
직업재활 계획수립 |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받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·단기 목표,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, 평가기준 등을 수립. |
직업재활 프로그램 | 장애인이 실제적인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, 가치,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, 개인·사회생활, 직업준비·직업수행, 직무능력향상·직업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. |
취업알선 | 이용장애인의 흥미, 직업적 욕구,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,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 써 일반고용, 지원고용, 보호고용,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. |
취업 후 적응지원 | 장애인이 취업된 이후 장애인, 사업주나 동료,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취업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유지 지원. |
직업재활프로그램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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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적응훈련 | 일상생활훈련, 사회적응훈련,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등 |
문제해결훈련 | 의사소통기술훈련, 문제해결훈련, 대인관계능력향상훈련, 응급상황대비훈련,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등 |
직업평가 | 상황평가, 현장평가, 훈련장애인 직업평가, 최저임금 적용제외평가 등 |
직무기능향상훈련 | 신체적능력향상훈련, 작업수행훈련, 직업유지훈련 등 |
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| 지역사회이용훈련, 야외활동 에티켓훈련 등 |